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총리령 제129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 6. 29.
타법개정: 2016. 6.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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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도형 및 제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制式)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수여한다.
  •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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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총리령 제1029호, 2013.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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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호국영웅기장증
  • [별지 제2호서식]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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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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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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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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