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총리령 제129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 6. 29. |
타법개정: 2016. 6. 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 대상자)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 6. 29.>
- 제3조(도형 및 제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制式)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수여한다.
-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029호, 2013. 7. 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92호, 2016. 6. 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식(제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호국영웅기장증
- [별지 제2호서식]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1292호) (시행 2016. 6. 29.)
- 대한민국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1029호) (시행 2013. 7. 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