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1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3. 24.
일부개정: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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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전문개정 2010.3.24.]
  •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 제4조(특별재심)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제420조 및 「군사법원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전문개정 2010.3.24.]
  •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5029호, 1995.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0182호, 201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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