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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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208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09.1.9 |
일부개정: 2009.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9.1.9.>
- ② 국선변호인의 국내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 ③ 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 <개정 2009.1.9.>
-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6.5.>
- ③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628호, 1999.12.3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①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 ②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를 삭제한다.
- ②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43호, 2003.9.13.>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80호, 2008.6.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8호, 200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08호) (시행 2009.1.9)
- 대한민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80호) (시행 2008.6.5)
- 대한민국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1843호) (시행 2003.10.1)
- 대한민국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1628호) (시행 1999.1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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