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에서 넘어옴)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4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5.12.28 |
일부개정: 2015.12.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편집-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 1.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 3.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 1. 헌법재판소장
- 2. 재판관
- 3.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4. 헌법재판연구원장
-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28.>
- ④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준 때
-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 ⑤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전문개정 2014.12.16.]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편집- 제8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 ②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제10조(분류지침)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별표의 분류지침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세부분류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 ② 비밀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제4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28.>
- ④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12.28.>
대외비 | ||
원본 |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
보존기간: 년 |
사본 | 파기: :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
-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원본 | 보호기간: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
보존기간: 년 |
사본 | 파기: :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
-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적는다.
- ④ 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 1cm |
6cm |
-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적는다. 비밀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적는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재분류)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 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발행자의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 1.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발행기관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가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부서에 재분류 요청을 한다. 다만, 발행부서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접수부서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 ④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원본은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본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검토필( . . ) | 인 | 1cm | |
6cm | 1cm |
- ⑤ 비밀을 발행한 부서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 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4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 ② 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5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 ⑥ 지도·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 면 상단·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6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에 의거 재분류( . . ) 직위 성명 |
인 | (접수처) | 2cm |
6cm | 1cm | 3cm |
직권으로 재분류( . . ) 직위 성명 |
인 | (발행처) | 2cm |
6cm | 1cm | 3cm |
- [전문개정 2014.12.16.]
- 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8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 3. 문서수발계통으로 수발한다.
- 4. 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⑤ 비밀은 전신·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19조(영수증)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한다.
- ②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 ③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은 발행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하며, 되돌려 받은 영수증은 비밀송증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보관) ① 비밀은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캐비닛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④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1조(보관책임자)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 ③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28.>
- 1.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재판관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비서관, 헌법재판소사무차장 비서관, 헌법재판소 행정연구관
- 2. 홍보심의관실 주무서기관(사무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과 주무서기관(사무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 주무서기관(사무관),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3.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명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여러 명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 2. 비밀의 누설·도난·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 ⑦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⑧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유지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 ②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보관·열람·인쇄·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 ③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사용하여 보관한다.
- [본조신설 2015.12.28.]
- [종전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 <2015.12.28.>]
-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의 작성·분류·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수발기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2조에서 이동 <2015.12.28.>]
- 제23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정리한다.
-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
1.5cm | 관리 번호 |
|
1cm | 2cm |
- [전문개정 2014.12.16.]
-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복사의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은 때
-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해당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참관·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활판 등 모든 형태의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⑤ 발간된 비밀은 해당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제4항의 참관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따른 제표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10 25 |
2cm |
2cm |
- ⑦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이 비밀은 ~P에서 ~P까지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이 비밀은 제0조제0항에서 제0조제0항까지 발행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 ⑧ 복제·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⑨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말미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일자 | . . . | 성명 | 인 |
사본부수 |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
사본의 처리 |
- [전문개정 2014.12.16.]
-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 ② 각각의 비밀에 대한 열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을 갖춰 두고 기록·유지한다.
- ③ 제2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발행부서가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출부에 해당사항을 기록·유지한다.
- ⑤ 타자·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에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7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 ②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서의 장은 지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8조(비밀의 이관)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부서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부서는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비밀소유부서에서는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안담당관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편집- 제30조(보호구역)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 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의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 3.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 ③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1조(보호구역의 설정) ① 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5.12.28.>
- 1. 제한지역
-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 2. 제한구역
- 가. 헌법재판소장실·재판관실·헌법재판소사무처장실·헌법재판소 사무차장실, 헌법재판연구원장실
- 나. 연구관실·연구관보실·연구원실
- 다. 기록물보존서고
- 라. 헌법재판데이터센터·사이버안전센터
- 마. 통신실, 전화 교환실
- 바. 각층 분전함실
- 사. 발전실 및 기계실
- 3. 통제구역
- 가. 상황실
- 나. 무기고
- 1. 제한지역
- ② 구역설정표시
제한지역 | 15cm |
30cm |
- 바탕 : 백색, 글씨 : 흑색
제한지역 | 15cm |
30cm |
- 바탕 : 백색, 글씨 : 흑색
제한지역 | 15cm |
30cm |
- 바탕 : 백색, 글씨 : 적색, 사선 : 적색
- [전문개정 2014.12.16.]
- 제32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같은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관리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제한다.
- 1. 제한지역
- 가. 공무 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한다.
- 나. 청원경찰·보안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을 안내하고 출입자를 감시하게 한다.
-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 2. 제한구역
-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 3. 통제구역
-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제31조제2항의 경고표시판이 붙여져야 한다.
- 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기록부를 갖춰 두어 출입통제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제한지역
- [전문개정 2014.12.16.]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4조(보호구역의 경계)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제5장 신원조사
편집- 제35조(분류지침)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임용예정자
- 2. 청사 내 시설관리용역업체 상주직원
- 3. 상시출입업자
-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뢰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6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
-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 3.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
- ④ 임용후보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관리과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특이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한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의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 [전문개정 2014.12.16.]
제6장 보안조사
편집- 제38조(보안사고 조사) ① 비밀의 누설·전파·분실·도난·손실, 보안대상인 자재·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 ②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9조(보안감사)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이전에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한다.
-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은 후 그 계획을 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 ④ 보안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한 수감 관계자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①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28.]
제7장 보칙
편집- 제40조(보안담당관) ① 이 규칙에 따른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 ② 보안담당관은 총무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감사 및 경위조사
- 2. 보안교육
- 3. 비밀보유 현황조사
- 4. 서약의 집행
- [전문개정 2014.12.16.]
- 제41조(보안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신규 채용 직원
-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 3. 공무, 학술, 시찰,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 4. 용역업체(시설관리, 미화원 등) 상시 출입자
- ② 교육을 실시한 보안담당관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서약서철
- 2. 비밀영수증철
- 3. 비밀관리기록부
- 4. 비밀수발대장
- 5. 비밀열람기록전(철)
- 6. 비밀대출부
-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9호, 2010.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9호, 2011.9.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00호, 2012.1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3항제2호 중 "공보관실"을 "홍보심의관실"로 하고,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하며,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를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로 한다.
- ⑧부터 ⑪까지 생략
- ⑦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0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4호, 2015.1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기본분류지침표(제10조 관련)
- [별표 2]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39조의2 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별지 제2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별지 제3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별지 제4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별지 제5호서식] I급 및 II급비밀(이중봉투)
- [별지 제6호서식] 영수증
- [별지 제7호서식] 비밀보관 책임자명부
- [별지 제8호서식] 비밀 관리기록부
- [별지 제9호서식] 비밀문서 수발기록부
-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발간승인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비밀발간통제부
- [별지 제12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별지 제13호서식] 비밀대출부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작업일지
-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반출승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비밀소유현황
- [별지 제17호서식]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 [별지 제18호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별지 제19호서식] 신원진술서
- [별지 제20호서식] 신원진술서(약식)
- [별지 제21호서식] PERSONAL QUESTIONNAIRE
- [별지 제22호서식] 신원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신원특이자명부
- [별지 제24호서식] 서약서
- [별지 제25호서식] 비밀취급 인가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칙 (제374호) (시행 2015.12.28)
-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칙 (제350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칙 (제323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칙 (제300호) (시행 2012.12.7)
-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칙 (제269호) (시행 2011.9.19)
-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칙 (제249호) (시행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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