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8852호)
(대한민국 해운법 (제8852호)에서 넘어옴)
해운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예선)에 결합된 부선(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 4. "용대선(용대선)"이란 해상여객운 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용선)하거나 대선(대선)하는 것을 말한다.
-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선박관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편집-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5. 순항(순항)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4조 (사업 면허) (1)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면허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5. 여객선의 보유량과 여객선의 선령(선령)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 (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은지 여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 2. 제4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 3.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항로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항로의 운항을 명하는 경우
- 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 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1)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제19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 제9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항로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 2. 운항 선박의 검사·수리로 인하여 대체하는 경우
- 3. 운항 선박의 파손·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감선하는 경우
- 제11조 (운임과 요금) (1)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임 또는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1)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선박(예비선박은 제외한다)의 증선·대체 및 감선
- 2. 기항지의 변경
-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 4. 선박의 휴항
- (3) 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1) 여객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사업계획의 변경
-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 4. 보험 가입
-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 7. 선박의 개량·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 제15조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4)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당 도서에 연륙교(연륙교)가 설치된 경우
-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 (7)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를 운영하려는 자가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보조항로 외의 항로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업의 승계) (1)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 (3)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1)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여객선 중 일부 여객선에 대한 항만 입·출항정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여객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후 선박의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20조 (과징금 처분) (1)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심사)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운항관리자)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 방법·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 운항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여객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 2. 출항의 정지
-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 (5)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편집- 제23조 (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 제24조 (사업의 등록) (1)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화주)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5) 제4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할 수 있다.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1)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 (등록기준) (1)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운임의 공표 등) (1)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정하여진 운임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1)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4)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주단체(하주단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제30조 (사업개선 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사업계획의 변경
-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해상보험 가입
- 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운송물건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비싸거나 싼 운임으로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 (준용규정) (1)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6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50조제1항"으로 본다.
- (2)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중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은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박의 보유량 기준"으로 본다.
- (3)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편집- 제33조 (사업의 등록) (1)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인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편집- 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1)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선박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 2. 선원의 수요·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1)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 3. 선박의 보수
-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건조)
- (2) 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1) 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 2. 경제선형(경제선형)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 제40조 (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 제41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제42조 (선박담보의 특례) 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용선)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연륙교)·연도교(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4조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사이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이나 운송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항로별로 선박의 취항을 조정하거나, 해운업자 사이의 운송비율을 결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6조 (대항조치 등) (1) 정부는 해운업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해운 관련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 1. 벌금이나 그 밖의 부담금 부과
-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 3. 선박의 화물적재나 짐 나르기(양하)의 금지 또는 제한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알맞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보칙
편집- 제48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복량(선복량)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선체)만을 빌린 선박(나용선)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등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9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4.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5.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6.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7.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14조와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운영과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제19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제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제31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라 공표한 운임보다 싸거나 비싸게 물건을 운송하게 하거나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7.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 (3)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하기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51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2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4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7조를 준용한다.
- 제55조 (공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벌칙
편집-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와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와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81호, 2007.4.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62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14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 제9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따라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한 대항조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4조 (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1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2 중 "「해운법」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 (2)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 (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제34조"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 제24조"로 한다.
- (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8호 중 "「해운법」제26조제2항"을 "「해운법」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6조의3"을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93> 까지 생략
- <69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69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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