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5.7.21
일부개정: 2015.7.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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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사업계획신고서 등) 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발하려는 자원이 해외농업자원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 제3조 삭제 <2015.7.20.>
②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0.>
③ 위원장은 융자심의회를 대표하고, 융자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5.7.20.>
  • 제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2조에 따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5.7.20.>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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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0호, 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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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2조제1항제4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7.20.>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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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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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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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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