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6.29. |
일부개정: 2008.6.29.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팀), 02-2662-418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8.3.28>
- 1. "운항중"이라 함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 2. "공항운영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를 말한다.
- 3. "항공운송사업자"라 함은 「항공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 4. "항공기취급업체"라 함은 「항공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 4의2.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 5. "공항상주업체"라 함은 공항에서 영업을 행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6.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 7. "불법방해행위"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 나.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손상, 파괴 또는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다.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 제공행위
-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
- 8. "보안검색"이라 함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 (1)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8.3.28>
-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외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관계행정기관간 업무협조체제 유지,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공항상주업체 및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의 안전 및 보안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실행점검, 항공안전 및 보안 교육훈련계획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이용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제6조 (항공안전조직의 설치·운영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항공법」에서 정한 항공안전·기술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정부조직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달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2장 항공안전협의회 등
편집- 제7조 (항공안전협의회)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토해양부장관을 장으로 하는 항공안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 2. 관계행정기관간 업무협조
- 3. 제10조에 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 4.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공항안전운영협의회) (1)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둔다.
- (2)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의 구성·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종합적·장기적인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 (1)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세부내용과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
편집- 제11조 (공항시설 등의 안전 및 보안) (1) 공항운영자는 「항공법」제2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2)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1)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보호구역의 출입허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1. 보호구역 내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2. 공항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자
-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1)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 (3)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 안전강화 등 항공기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소유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1)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는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 (2)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 (3)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거나 「경비업법」제4조제1항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4)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항공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승객이 아닌 자 등에 대한 검색)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자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1)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때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 (2)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 비용분담 및 운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5) 제15조제2항 단서·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3.12.31]
- 제18조 (기내식 등의 통제) (1)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 저장품을 이용하여 항공기 기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기내식 및 기내저장품 유출입 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보안검색 실패등에 대한 대책) (1)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 2. 허가받지 아니한 자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간 경우
- 3.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른 국가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격리계류장으로 유도하여 보안검색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절차 등) (1)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서류에 대한 안전 및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항공기내 안전 및 보안
편집-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1) 항공기에는 무기(탄저균·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탑재할 수 없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8.2.29>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 등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기장등의 권한) (1)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2) 항공기 내에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 (3) 기장등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체포한 경우 항공기가 착륙한 때에는 체포된 자가 체포된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자를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협조 의무) (1)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
- 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 3.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 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2)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
- (3)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안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4) 항공기 안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28>
- (5)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이 감소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6)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계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 제24조 (수감중인 자 등의 호송) (1)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항공기로 피의자·피고인·수형인 그 밖에 기내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호송대상자"라 한다)를 호송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할 사항에는 호송대상자의 인적사항, 호송이유, 호송방법 및 호송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등 호송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4) 호송대상자의 호송방법·호송조건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범인의 인도·인수) (1) 기장등이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인도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08.3.2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인을 인수한 기장등이 그 항공기안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당해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제26조 (예비조사) (1)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범행에 대한 범인의 조사,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확보 등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 (2)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위하여 당해 항공기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1>
제5장 항공안전보안장비 등
편집- 제27조 (항공안전보안장비)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보안장비의 종류, 성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교육훈련 등) (1) 검색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 (2)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 2. 제2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때
- (4)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29조 (검색기록유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기록 등의 공항검색에 관한 기록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항공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편집- 제30조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을 해하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및 해당 국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비상계획의 수립) (1) 공항운영자등은 민간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동요령, 통신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 (안전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항공 위협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 보호상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정조치 그 밖의 보호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8.2.29>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제7장 보칙
편집- 제34조 (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6조 (항공기이용피해구제) (1) 승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를 통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 (2)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이하 "접수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3)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신청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4)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5조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 2.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 [전문개정 2008.3.28]
-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조직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항공안전조직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벌칙
편집- 제39조 (항공기손괴죄) (1)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항공법」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 (2) 계류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0조 (항공기납치죄 등) (1) 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41조 (항공시설손괴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항공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 제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3.28>
- 제44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5조 (공항운영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7조 (항공기점거·농성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 (운항방해정보제공죄)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9조 (벌칙)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자
- 2. 제15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4.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색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 5.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자
- 6.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개선조치를 불이행한 자
- 7.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불이행한 자
- (2) 기장등의 사전계고에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3.31, 2008.3.28>
- (3) 기장등의 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3.28>
-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2008.3.28>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보호구역에 출입한 자
- 2.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05.3.31>
부칙
편집- 부칙 <제6734호, 2002.8.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인수할 때까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1조 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 제165조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제7050호, 2003.12.31>
-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부터 적용한다.
- (3) (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운영자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
- 부칙 <제7472호, 2005.3.31>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91호, 2005.11.8> (항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 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35>생략
- <36>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 <37> 내지 <47>생략
- 제41조 생략
- 부칙 <제7926호, 2006.3.2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988호, 2006.9.27> (소비자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생략
- (1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1항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 (12)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129호, 2006.12.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87호,2007.12.21> 항공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 제4조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 제5조 및 제10조중 "항공기취급업체"를 각각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4> 까지 생략
- <62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제6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건 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62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74호,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244호) (시행 2012.7.27)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160호) (시행 2010.9.23)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9780호) (시행 2009.9.10)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9779호) (시행 2009.6.9)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9074호) (시행 2008.6.29)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8787호) (시행 2008.6.22)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8129호) (시행 2007.3.29)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7988호) (시행 2007.3.28)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7691호) (시행 2006.7.9)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7849호) (시행 2006.7.1)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7926호) (시행 2006.6.25)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7472호) (시행 2005.7.1)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7050호) (시행 2004.4.1)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6734호) (시행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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