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3. 19.
타법개정: 2010. 1. 18.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라 함은 한약의 생산(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라 함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5. "한약재"라 함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한의약육성기본정책의 수립 등 편집

  • 제5조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에 대한 지원·육성
  • 제6조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7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8조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개정 2007.10.1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0.17>
  •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ㆍ소관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촉진 등 편집

  • 제10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17.>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17.>
  • 제11조 (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4장 한방산업의 기반조성 편집

  • 제12조 (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07. 10. 1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7.>
  • 제13조 (한약진흥재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한약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약의 품질향상 등 편집

  • 제14조 (우수한약관리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 등의 제반 단계별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ㆍ보관 등의 선진화와 한약의 국제통상협력에 필요한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6장 보칙 편집

  • 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 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한의약기술의 연구·개발 등 한의약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965호, 2003. 8. 6.>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45호, 2007. 10.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8> 까지 생략
<499>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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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