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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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30 |
타법개정: 2016.3.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6. 공고의 방법
-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조폐창·사무소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2. 새로이 설치된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 3. 이미 설치된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하부기관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하부기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본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기관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하부기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9.6.30.>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
-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생산 및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7.29., 2010.11.15., 2016.5.31.>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2.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
- 3. 은행법에 의한 은행(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5. 삭제 <1999.6.30.>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 7. 삭제 <2008.7.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912호, 1996.2.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10호, 1999.6.3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호중 "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 제10조 본문중 "법 제11조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 <44>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45>부터 <49>까지 생략
- <44>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 <6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67> 및 <68> 생략
- <6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 <10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 제10조제2호 중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 <107>부터 <113>까지 생략
- <10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 <107>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 <108>부터 <115>까지 생략
- <107>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 <59>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 <59>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27205호) (시행 2016.9.30)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20653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6410호) (시행 1999.6.30)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4912호) (시행 1996.2.12)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13634호) (시행 1992.4.28)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제9750호) (시행 1980.2.4)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한등기에관한규정 (제4145호) (시행 1969.10.20)
- 대한민국 한국조폐공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한등기에관한규정 (제536호) (시행 1951.9.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조폐공사법
-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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