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1 |
타법개정: 2016.8.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1. 설립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
- 4.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 1주당 금액
- 6. 공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7.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8. 공고의 방법
- [전문개정 2010.10.13.]
-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해당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된 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 2. 전력을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방안
- 3. 투자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에너지경제연구원
-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3. 한국원자력연구원
-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6. 한국전기연구원
- 7. 한국화학연구원
- 8. 한국기계연구원
-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0. 기초전력연구원
-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14. 산업연구원
- 15. 한국개발연구원
-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8. 한국원자력의학원
- [전문개정 2010.10.13.]
- 제9조의2(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9조제3항 각 호의 대상기관 중 출연을 받으려는 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상기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1. 변전소 또는 공사의 사무소 등의 이전·통합, 옥내화, 지하화, 노후화 등 외부적 요인의 발생으로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 2. 보유부동산이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연접되어 있어서 지역개발의 개발방향에 적합하게 보유부동산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 [본조신설 2010.10.13.]
- 제9조의4(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① 공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의 목적
- 2. 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 3. 사업의 시행 기간
- 4. 사업의 시행 방식
- 5. 사업비와 그 비용의 조달 방안
- 6. 사업성 분석 자료
- 7.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승인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0.10.13.]
- [본조신설 2010.10.13.]
- 제9조의6(보유부동산 활용사업 수익금 사용실적의 제출) 공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0.10.13.]
- [전문개정 2010.10.13.]
-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 ①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② 사채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의 명칭
- 2. 사채의 발행총액
- 3.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 4. 사채의 이율
- 5.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 지급의 방법
- 6.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 7.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8.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 [전문개정 2010.10.13.]
-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계약으로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14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15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17조(사채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권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19조(사채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20조(자산재평가방법) ① 공사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별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시가(이하 "재평가액"이라 한다)를 산출한다. <개정 2016.8.31.>
- 1. 유형고정자산(토지는 제외한다): 대상 자산의 재평가일 현재의 취득원가, 건설물가지수, 재조달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액. 이 경우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으로 하고, 건설물가지수는 해당 자산의 원시취득일(「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최근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가 산정한 재평가일 현재의 고정자산 또는 건설자재의 품목별 가격지수로 하며, 재조달원가는 해당 자산을 재취득할 때 드는 비용으로 한다.
- {(취득원가 × 건설물가지수) 또는 재조달원가} × (1 - 감가상각누계액/취득원가)
- 2. 무형고정자산, 입목(立木), 비망가액(備忘價額)으로 적힌 유형고정자산과 제1호의 자산 중 해당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
- 1. 유형고정자산(토지는 제외한다): 대상 자산의 재평가일 현재의 취득원가, 건설물가지수, 재조달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액. 이 경우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으로 하고, 건설물가지수는 해당 자산의 원시취득일(「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경우에는 최근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가 산정한 재평가일 현재의 고정자산 또는 건설자재의 품목별 가격지수로 하며, 재조달원가는 해당 자산을 재취득할 때 드는 비용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물가지수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④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1. 토지
- 2.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가 설치된 건물. 이 경우 배전설비 및 업무설비의 범위는 공사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0.10.13.]
- 제21조 삭제 <1989.5.2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971호, 1986.9.2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711호, 1989.5.2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964호, 1990.3.31.>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원자력연구소
-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생략
-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683호, 1992.7.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
- 제9조 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5>생략
- <146>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 제9조 및 제20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47> 내지 <188>생략
- <146>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701호, 1995.7.1.>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및 ③생략
- ④(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의 개정)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에 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생산기술연구원
- 13. 공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14. 산업연구원
- 제9조 제3항에 제12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719호, 1995.7.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 제9조 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생략
-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4.27.> (지방세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제1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⑨ 및 ⑩생략
- ⑧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82호, 1997.2.2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제9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생략
-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59호, 1998.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08호, 1999.5.13.> (산업발전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 ⑮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13호중 "공업발전법 제23조"를 "산업발전법 제38조"로 한다.
- <16>생략
- ⑮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671호, 2006.9.4.>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생략
-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10.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제9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9>생략
- <18>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3.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한국원자력연구원
- 18. 한국원자력의학원
-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 <79>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80>부터 <86>까지 생략
- <79>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41호, 2009.4.21.>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 ⑥ 생략
-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9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1> 생략
- <20>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17호, 2010.4.13.> (에너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 ⑦ 생략
-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43호, 2010.10.13.>
-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86>부터 <92>까지 생략
-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으로 한다.
- <91> 및 <92> 생략
- <90>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27472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22443호) (시행 2010.10.13)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22117호) (시행 2010.4.14)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21461호) (시행 2009.5.1)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21441호) (시행 2009.5.1)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9929호) (시행 2007.3.27)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9719호) (시행 2006.10.29)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9671호) (시행 2006.9.4)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6308호) (시행 1999.5.13)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5959호) (시행 1998.12.31)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5282호) (시행 1997.2.22)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4988호) (시행 1996.4.27)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4719호) (시행 1995.7.6)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4701호) (시행 1995.7.1)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3683호) (시행 1992.7.1)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2964호) (시행 1990.3.31)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2711호) (시행 1989.7.1)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1971호) (시행 1986.9.27)
-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10419호) (시행 1981.7.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전력공사법
-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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