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재정정보원법
법률 제1407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5.23
제정: 2016.3.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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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 제3조(설립)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정관) 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2.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임원)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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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4077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준비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준비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8항에 따라 임명된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⑧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은 제6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과 계약한 업무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에 한국재정정보원이 계약한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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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