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852호)

대한민국 대한교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4.1.20>
  • 제2조 (법인)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공제회는 필요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5조 (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6조 (동일명칭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0>
  • 제7조 (회원) (1)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의2 (회원자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4.6>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2)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2007.4.6, 2007.10.17>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국립대학병원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3)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
  • 제8조 (대의원회) (1)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3)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9조 (대의원회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6.12.31>
1. 정관의 변경
2. 삭제 <1972.12.16>
3. 삭제 <1972.12.16>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5.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운영위원회) (1)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2.12.16, 1990.12.27, 2001.1.29, 2008.2.29>
1. 이사장 1인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 자 3인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19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 제11조 (사업) (1)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0>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2)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제11조의2 (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제12조 (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제13조 (보조금지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14조 (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
[전문개정 1976.12.31]
  • 제15조 (임원의 선출) (1)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0.12.27, 2001.1.29, 2004.1.20, 2008.2.29>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전문개정 1972.12.16]
  • 제16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3)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1976.12.31]
  •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5]
  •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72.12.16>
  • 제19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1976.12.31>
  • 제20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21조 (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 제22조 (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0.12.27, 2001.1.29, 2002.12.5, 2008.2.29>
  • 제23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종전 제23조제25조로 이동<1986.12.31>]
  • 제24조 (이익금의 처리) (1)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6.12.31]
  •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6.12.31]
[[[대한민국 한국교직원공제회법#23|제23조]]에서 이동<1986.12.31>]

부칙 편집

  • 부칙 <제2296호,1971.1.2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설립준비)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3) (동전)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368호,1972.12.1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 부칙 <제2834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82호,1976.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3924호,19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22조중 "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2)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39호,2002.1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07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020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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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