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대한민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진흥과), 02-2100-6485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라 함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관련 정보를 수집·가공·축적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제3조 (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교육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정관) (1)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6조 (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5. 각급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지원
6. 각급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지원
7. 원격교육·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 제7조 (임원등) (1)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4)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9조 (이사회) (1)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이사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원장) (1)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11조 (지역교육정보센터) (1)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수수료·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제14조 (이용료·수수료등) (1)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 (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17조 (인력의 파견요청) (1)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등) (1)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육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9조 (검사 및 시정요구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교육정보·자료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 (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벌칙)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과태료)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5686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설립준비) (1)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당시의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6) 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1)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학술진흥법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센터와 관련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3) 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및 학술정보센터의 직원이 교육정보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고 교육정보원에 신규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8>생략
<39>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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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