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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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진흥과), 02-2100-6485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라 함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관련 정보를 수집·가공·축적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제3조 (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1) 교육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 (3)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정관) (1)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조직에 관한 사항
-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기금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 교육정보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6조 (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 5. 각급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지원
- 6. 각급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지원
- 7. 원격교육·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 8. 교육 및 학술정보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 제7조 (임원등) (1)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4)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9조 (이사회) (1)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6) 이사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원장) (1)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11조 (지역교육정보센터) (1)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2)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수수료·수익금
- 3. 기타 수입금
- 제14조 (이용료·수수료등) (1)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2)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 (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1)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 (2)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제17조 (인력의 파견요청) (1)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자료의 제공요청등) (1)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교육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9조 (검사 및 시정요구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1. 교육정보·자료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 (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벌칙)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과태료)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686호,1999.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 (설립준비) (1)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2)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 (3) 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당시의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6) 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1)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학술진흥법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센터와 관련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3) 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및 학술정보센터의 직원이 교육정보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고 교육정보원에 신규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부칙 <제6400호,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8>생략
- <39>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0>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1> 까지 생략
- <1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1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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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