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8976호)
(대한민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8976호)에서 넘어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4.7. |
타법개정: 2008.3.2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사대지(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
-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1)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감독청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제1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8)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보안림)의 지정해제
-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9.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1)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 (2)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5)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 (6)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도로·상수도·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 2.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상수도·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손실보상) (1)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수용 및 사용) (1)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3)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 시행계획의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2.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의2 (청문)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감독 등) (1)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준공검사 등) (1)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감독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한다.
- (4) 감독청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결과를 고시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보하면 해당 학교시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건축법」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 (분묘등의 정리) (1) 감독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의 분묘·비(비) 및 이에 딸린 시설(이하 "분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장(이장)이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 (2)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대집행)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으면 감독청은 일정 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면 감독청이 이장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 (4)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 명령에 따라 이장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제2항에 따른 대집행 비용과 제3항에 따른 이장 또는 이전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6) 사업시행자는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 삭제 <2000.1.28>
부칙
편집- 부칙 <제3634호,1982.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학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이 경우 지적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 담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부칙 <제3740호,1984.8.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승인등의 고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승인등의 고시로 본다.
- 부칙 <제4268호,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6>내지<50> 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429호,1991.12.14>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내지 (7) 생략
- (8)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9) 내지 <18>생략
- 부칙 <제4881호,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1)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교시설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되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거나, 건축법 제8조·제9조·제1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사용검사 또는 협의없이 건축등이 된 학교시설로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등이 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지적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 담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당해 학교 설치·경영자 소유의 대지(사용승인을 얻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에 설치되거나 건축등이 된 시설일 것
- 2. 건축법 제33조·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 3.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내화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의 설치·경영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설치·경영자를 제외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당해 학교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감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확인이 신청된 학교시설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학교시설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시설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는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중 "승인을 포함한다"를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사용검사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칙 <제5069호, 1995.12.29> 교육법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93호, 1999.2.8> 하천법
- 부칙 <제6210호, 2000.1.28>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 <34>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5>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8>생략
-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 <70>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5>생략
- <66>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67>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2>생략
-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 <74>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 <5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51>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38호, 2007.4.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9>생략
- <4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41>내지 <48>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8>생략
-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 <70>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709호, 2007.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5> 까지 생략
- <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0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 까지 생략
-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25조제1항"을 "「건축법」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제25조제1항"을 "「건축법」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 <64> 부터 <70>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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