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8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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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법률 제891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3. 22. |
일부개정: 2008. 3. 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편집- 제6조 (급식시설·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 (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3장 학교급식 관리·운영
편집- 제10조 (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 (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제14조 (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품위생법·농산물품질관리법·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2. 학교급식 관련 계약상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비리가 적발된 자
제5장 벌칙
편집- 제23조 (벌칙) 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 ②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5조 (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62호, 2006.7.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 제4조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354호,2007.4.11> 축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 (8)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655호, 2007. 10. 17.>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 까지 생략
- (1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2> 까지 생략
- <10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04>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14호, 2008. 3. 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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