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법률 제36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2.12.31
폐지: 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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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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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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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3616호, 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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