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2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
일부개정: 2016.1.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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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통일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통일 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3.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 준비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통일 준비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통일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3의2. 외교·안보·통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4. 통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위원장 또는 1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기획운영단)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운영단을 둔다.
② 기획운영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부위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기획운영단은 단장,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운영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단에 간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위원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1.22.>
1. 제3조제3항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위원
2. 통일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 제9조(여론수렴 기구 구성) 위원회는 국회, 분야별 사회단체, 국제사회 등의 여론 수렴을 위한 회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통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기획운영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장을 지휘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통일 준비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연구소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3조(추진상황의 보고) 기획운영단장은 위원회 업무의 주요 추진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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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5265호, 2014.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0호, 2016.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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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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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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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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