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제2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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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대법원규칙 제2113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07.10.29 |
일부개정: 2007.10.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의 허가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편집- 제3조(허가업무 담당판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 제3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일시와 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영장접수담당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개정 2002.6.28.>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 [제목개정 2005.12.29.]
- 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① 담당판사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이하 "허가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개정 2005.12.29.>
- ② 담당판사는 허가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허가서의 일부기각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신설 2005.12.29.>
- [제목개정 2005.12.29.]
-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 "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 "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개정 2005.12.29.>
-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처리상황카드철에, 제2항의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 제7조의2(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처리상황카드철에,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8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4조,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2.29.>
- ②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철에 편철한다.
- 제10조(보존기간) ① 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청구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3조제2항의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는 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 필요로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일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또는 허가청구서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할 때 함께 반환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 또는 법원행정처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현황 통보서철에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3년간 보관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편집- 제11조(비밀취급인가) ①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 ②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1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1항의 접수담당자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개정 2005.12.29.>
- 제12조(비밀의 분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관한 처리상황카드, 허가서,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의 비밀구분에 따라 같은 등급의 비밀로 각 분류한다.
- 제13조(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① 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 [제목개정 2005.12.29.]
-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제목개정 2005.12.29.]
-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개정 2005.12.29.>
-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봉인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05.12.29.>
-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사본,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봉인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표시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 허가서 사본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 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교부한다.
- 제19조(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본조신설 2005.12.29.]
제4장 보칙
편집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307호, 1994.6.28.>
-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84호, 2002.6.28.>
-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74호, 2005.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13호, 2007.10.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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