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행정협의회규정

치안행정협의회규정
대통령령 제1349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1.10.16
제정: 1991.10.1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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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질서확립운동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
5.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도소속 공무원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자 2인
2.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중 지방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인
③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업무협조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시·도의 기획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 제7조(의견청취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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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3490호, 1991.10.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경찰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도의 협의회의 구성)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도의 협의회는 지방경찰청이 설치될 때까지 당해 시·도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과 당해 시·도간에 구성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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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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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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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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