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타법개정: 2016.8.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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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7.]
  • 제2조 삭제 <2007.12.28.>
  •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1. 출판사
2. 「도서관법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7.]
  •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제7조 삭제 <2012.6.19.>
  • 제8조 삭제 <2012.6.19.>
  • 제9조 삭제 <2012.6.19.>
  •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목개정 2012.6.19.]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10.7.]
  •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6.19.]
  •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19.>
1.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7.]
  •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19.]
  •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9.>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9.>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19.>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9.>
⑤ 삭제 <2012.6.19.>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9.>
[전문개정 2009.10.7.]
[제목개정 2012.6.19.]
  • 제14조의2 삭제 <2016.8.2.>
  •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본조신설 2010.6.15.]
  •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출판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11.19.>
③ 출판사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기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가. 간행물의 제목
나. 출판사
다. 저자 및 번역자
라. 발행인
마. 발행일
바.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현재의 정가
나. 변경 후 정가
다.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짜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제22조제6항제2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2.8.3., 2014.11.19.>
제22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4.11.19., 2016.1.22.>
1. 삭제 <2014.11.19.>
2. 삭제 <2014.11.19.>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4.7.16.]
  •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7.]
  •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액은 1건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16.]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7.16.>
1. 삭제 <2012.6.19.>
2.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7.16.>
[전문개정 2009.10.7.]
  •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진흥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6.8.2.>
[본조신설 2014.12.16.]
  •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전문개정 2011.3.30.]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921호, 200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등) ①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②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출판 및인쇄진흥법"으로 한다.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및 제38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외국간행물의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473호, 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69호, 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5> 및 <26>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08호, 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쇄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83호, 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61호, 2012.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74호, 2014.7.16.>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34호, 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3호, 2016.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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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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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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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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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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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