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2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4 |
타법개정: 2016.8.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10.7.]
- 제2조 삭제 <2007.12.28.>
-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 [전문개정 2009.10.7.]
-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7.]
- [전문개정 2009.10.7.]
-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 2.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0.7.]
- 제7조 삭제 <2012.6.19.>
- 제8조 삭제 <2012.6.19.>
- 제9조 삭제 <2012.6.19.>
-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9.>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09.10.7.]
- [제목개정 2012.6.19.]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전문개정 2009.10.7.]
-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본조신설 2012.6.19.]
-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 [전문개정 2009.10.7.]
- [전문개정 2009.10.7.]
- [본조신설 2012.6.19.]
-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9.>
-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9.>
-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19.>
-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9.>
- ⑤ 삭제 <2012.6.19.>
-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9.>
- [전문개정 2009.10.7.]
- [제목개정 2012.6.19.]
- 제14조의2 삭제 <2016.8.2.>
-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ㆍ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진흥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2016.8.2.>
- [본조신설 2010.6.15.]
- ②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11.19.>
-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기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 ⑤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2.8.3., 2014.11.19.>
- ⑥ 법 제22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4.11.19., 2016.1.22.>
- 1. 삭제 <2014.11.19.>
- 2. 삭제 <2014.11.19.>
-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 4.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 [전문개정 2009.10.7.]
-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9.10.7.]
- ②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③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7.16.]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7.16.>
-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 [본조신설 2014.12.16.]
-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22.]
- [전문개정 2011.3.3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921호, 2003.2.2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등) ①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②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중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출판 및인쇄진흥법"으로 한다.
-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및 제38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외국간행물의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4.2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⑥ 내지 ⑧생략
- ⑤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3.29.>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 ⑪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⑫생략
- ⑪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3.27.> (도서관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 ⑨출판 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473호, 2007.12.28.>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32>부터 <37>까지 생략
-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69호, 2009.10.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3.15.> (여성가족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25> 및 <26> 생략
-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08호, 2010.6.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쇄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83호, 2011.3.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61호, 2012.6.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74호, 2014.7.16.>
-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34호, 2014.11.19.>
-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53호, 2014.12.16.>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23호, 2016.1.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28호, 2016.8.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7428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923호) (시행 2016.1.22)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853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734호) (시행 2014.11.21)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474호) (시행 2014.7.29)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020호) (시행 2012.8.5)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861호) (시행 2012.7.27)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783호) (시행 2011.3.30)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208호) (시행 2010.6.18)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076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769호) (시행 2009.10.7)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473호) (시행 2008.1.20)
-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제19963호) (시행 2007.4.5)
-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제19431호) (시행 2006.3.30)
-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제18811호) (시행 2005.4.27)
-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제17921호) (시행 2003.2.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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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