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4. 학교 등 육영시설
-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 1. 이력서 1부
-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3.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 2.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별표 2에 따른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 1. 제복: 정모(正帽), 기동모, 근무복(하복, 동복), 성하복(盛夏服),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
- 3.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제식(制式)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제식은 별도 1과 같이 한다.
- 2.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 3. 부속물의 제식과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과 같다.
- 제10조(제복의 착용시기) 하복·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 제11조(신분증명서)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4조(근무요령) ①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 ②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定線巡察)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要點巡察) 또는 난선순찰(亂線巡察)을 할 수 있다.
-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 2.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銃架)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 4.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5.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 6.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 1.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 2.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 4.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 5.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 1.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 2.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 3.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 4.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5. 주벽(酒癖)이 심한 사람
- 6.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 제17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 1. 청원경찰 명부
- 2. 근무일지
- 3. 근무 상황카드
- 4. 경비구역 배치도
- 5. 순찰표철
- 6. 무기·탄약 출납부
- 7. 무기장비 운영카드
- 8. 봉급지급 조서철
- 9.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 10. 징계 관계철
- 11. 교육훈련 실시부
- 12.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 1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 1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 ②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 1. 청원경찰 명부
- 2. 감독 순시부
- 3. 전출입 관계철
- 4. 교육훈련 실시부
- 5. 무기·탄약 대여대장
- 6. 징계요구서철
- 7.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 ③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 1. 배치 결정 관계철
- 2.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 3. 전출입 관계철
- 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 제18조(표창)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1. 공적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 2. 우등상: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0조(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2013.2.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⑥ 생략
- 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10.22.>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⑨ 생략
-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제6조 관련)
- [별표 2] 청원경찰 급여품표(제12조 관련)
- [별표 3] 청원경찰 대여품표(제12조 관련)
- [별표 4] 감독자 지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청원경찰 배치 결정(배치 불허)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청원경찰 배치(전출)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청원경찰 무기 대여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청원경찰 배치 (폐지, 감축) 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 [별도 1] 기동복의 제식
- [별도 2] 모자표장
- [별도 3] 가슴표장
- [별도 4] 휘장
- [별도 5] 계급장
- [별도 6] 넥타이핀
- [별도 7] 단추
- [별도 8] 부속물의 위치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시행 2013.10.22)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시행 2013.2.26)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시행 2012.5.31)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45호) (시행 2010.7.1)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3호) (시행 2008.12.5)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호) (시행 2008.3.6)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시행 2006.9.7)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59호) (시행 2004.12.10)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40호) (시행 2001.7.8)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6호) (시행 2000.9.27)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68호) (시행 1999.10.2)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726호) (시행 1997.12.15)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27호) (시행 1994.10.1)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43호) (시행 1991.9.19)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26호) (시행 1991.2.26)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26호) (시행 1980.8.4)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87호) (시행 1979.3.7)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44호) (시행 1974.5.17)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9호) (시행 1969.12.30)
- 대한민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2호) (시행 1967.11.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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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