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제8976호)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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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관계기관의 협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1)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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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1)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의 수행) 「청소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한국청소년진흥센터"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전문개정 2007.7.27]
  •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연계·협력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27]
  • 제8조 (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1)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9조 (학교와의 협력 등) (1)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당해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3)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4)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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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요건)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 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1)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 삭제 <2007.7.2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1)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1)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1)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1) 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3) 삭제 <2007.7.27>
  • 제20조 (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제21조 (금지행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이 법에 의한 등록·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 제22조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제23조 (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24조 (이용료 및 수련비용) (1)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2)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25조 (보험가입) (1)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수련시설의 승계)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 상속, 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5.3.24, 2005.3.31, 2007.7.27, 2008.2.29>
  • 제27조 (수련시설의 휴지·폐지) (1)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제28조 (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과정에는 청소년관련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1)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제16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 (민간인의 참여조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 제31조 (수련시설의 이용) (1)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 제32조 (청소년이용시설) (1)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6.9.27, 2007.4.1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자연공원법 제20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7. 「수도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개설사실의 통보
3.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
4. 삭제 <2006.4.28>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 제33조의2 (보고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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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연령·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제35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1)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 제36조 (수련활동의 인증절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증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 제36조의2 (인증의 사후관리) (1)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 제36조의3 (인증의 취소 등) (1) 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2)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1)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결과의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7.7.27]
  •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7.27]
  • 제39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회원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6) 시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1)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1조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1)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운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3.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한국수련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한국수련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2조 (정관) (1) 한국수련원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련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 제43조 (임원) (1) 한국수련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3) 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4) 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 제44조 (보조금 등)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국수련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수련원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4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한국수련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2) 한국수련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 제46조 (민법의 준용) 한국수련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2007.7.27>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4) 수련지구의 지정절차,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5)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9조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05.3.2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 제50조 (수용 및 사용)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제51조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등) (1)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의 설치는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외의 자는 당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안에서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24, 2007.7.27>
  •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해제·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편집
  • 제53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1)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6조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1) 국가는 제53조 내지 제5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9조 (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1) 국가는 남·북청소년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남·북청소년교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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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청소년동아리단체·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관련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의 문화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2조 (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3조 (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4조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5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7]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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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 (조세감면 등) (1) 국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 국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3) 국가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제67조 (감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8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제69조 (권한의 위임·위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7.7.27, 2008.2.29>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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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72조 (과태료) (1)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7.27>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7.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7.7.27,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처분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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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163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 부칙 <제7420호,2005.3.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2) 내지 (9)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7>생략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3>생략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2) 내지 (11)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4)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2>생략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0>생략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0>생략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 <제8570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 까지 생략
<3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58> 까지 생략
<7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76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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