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1.
제정: 2014.6.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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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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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6. "거점지역"이란 산업·문화·관광·교통·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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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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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
3. 계획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
4. 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것
5.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⑤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명칭·대상지역 및 범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나.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역사·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전·고용·교육 및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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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亂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11.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제안)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절차 및 방법 또는 공청회의 시기, 개최 절차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사전협의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②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1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환지(換地)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를 공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지정·수립 등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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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설립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대해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종전의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종전의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6항에 따른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매수 협의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종전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⑪ 지정권자는 종전의 시행자가 제10항에 따라 부과된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승인을 하려면 이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승인 관련 요건 또는 고려사항의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괄 지정·승인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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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지역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11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裁決)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도로·철도·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 그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와 그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관한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② 시행자와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 간에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대한 사용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아야 한다.
③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등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원형지의 공급 등) 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11조제6항제10호에 따른 개발방향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내용 및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기반시설의 설치, 교통처리계획 등의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5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4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⑨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기초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에 관한 정보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의 반환·폐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3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될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그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행자와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될 자는 제2항에 따른 합동검사를 제2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합동검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역개발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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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 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3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1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38조나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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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및 인·허가등 의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6. 제57조에 따른 지역개발 관련 정보의 제공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66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건축·세무·민원 등 인가·허가 업무
9.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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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투자선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제45조에 따라 투자선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그 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및 고시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4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복합적·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자선도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② 시행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의료기관의 교원·의사·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50조(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관광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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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조세·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7.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 제52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국유·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53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제44조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54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문화재 등에 대한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현황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은 통합정보망을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 따라야 한다.
  •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1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63조(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허가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 사업성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별로 또는 시·군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지역개발계획의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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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대중교통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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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한 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기존지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존지구등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지구등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2. 기존지구등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기존지구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지구등의 지정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지구등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⑧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 그 내용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한다.
  •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5조(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법한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6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7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8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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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 매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한 자
7.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약을 한 자
8.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
  •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4.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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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737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변경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광역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0조제1항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8호를 삭제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7)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8호를 삭제한다.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19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⑫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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