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4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6.6.23 |
제정: 2016.6.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 2. 사업계획서
- 3. 시설명세서
-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월별·품목별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 2. 제1호의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지역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의 비중
- 3. 지역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 ② 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시설명세서
- 3. 전문인력 보유현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1.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 2.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 3. 광역직거래 활성화 방안
- 4. 그 밖에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6조(재심사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제17조(인증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인증사업자
- 2. 인증사업장 소재지
- 3. 인증사업장 규모
- 4. 인증사업장 명칭
-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 나.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 다. 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에 관한 서류
- 라.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 2.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 2. 사업계획서
- 3. 시설명세서
-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 5. 인증업무 규정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 규정
-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편집-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4호, 2016.6.20.>
-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
- [별표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3]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
- [별표 4]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 [별지 제2호서식]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
- [별지 제6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4호) (시행 2016.6.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