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4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6.6.23
제정: 2016.6.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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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실태조사)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3.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6. 법령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중앙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제9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생산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월별·품목별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2. 제1호의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지역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의 비중
3. 지역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② 정부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3. 광역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6조(재심사의 신청)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제17조(인증의 변경)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사업자
2. 인증사업장 소재지
3. 인증사업장 규모
4. 인증사업장 명칭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인증의 갱신)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인증의 표시)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나.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다. 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에 관한 서류
라.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2.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인증업무 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 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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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4호, 2016.6.20.>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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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제5조제4항 관련)
  • [별표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3]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
  • [별표 4]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 [별지 제2호서식]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
  • [별지 제6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지 제8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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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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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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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