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7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6.29
제정: 2008.3.28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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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이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2. "디지털방송"이란 방송을 디지털화하여 송신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3. "디지털화"란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보존 및 이용에서 그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지털 전환"이란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 등의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고화질(고화질)"이란 영상신호 형식이 비월주사(비월주사) 방식으로서 주사선(주사선) 수가 1,08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 수가 1,920 이상이거나, 순차주사(순차주사) 방식으로서 주사선 수가 72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 수가 1,2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지상파 디지털 튜너"란 「전파법」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에 따라 방송되는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음향·정보(데이터)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수신환경"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이나 주거 형태에 따른 환경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효율적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제4조에 따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에 관한 사항
2.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송신·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8.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기술개발·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해당 분야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 그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4조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효율적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디지털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추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6)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2.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3.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추진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7)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8)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디지털방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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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고화질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방송 분야별 특성 또는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 분야별 또는 지역방송별로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화질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 (지상파 디지털 튜너의 내장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품에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내장)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 수상기
2.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텔레비전방송 수신 관련 전자제품(이하 "관련전자제품"이라 한다)
  • 제7조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1)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여야 한다.
  • 제8조 (텔레비전 수상기와 관련전자제품의 표시 및 광고) (1) 텔레비전 수상기 또는 관련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제품에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과 디지털방송의 수신가능 여부에 관한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문 부착 대상 제품, 표시 및 광고 내용, 부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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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지상파텔레비전 송수신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홍보나 시청자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충당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및 방송광고 제도 등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12조 (방송보조국의 개설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방송보조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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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와 수신환경의 개선, 그 밖에 디지털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안(이하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방안에 따라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수신환경 실태조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방송의 수신 실태 및 디지털 전환 상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디지털방송과 관련된 기관, 단체, 사업자 및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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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자료 제출의 요청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디지털방송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를 위반하여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7조 (과태료) (1) 제16조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위반 정도, 위반 기간,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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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077호,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76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2008년 7월 1일
2.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76센티미터 미만 6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2009년 1월 1일
3.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 크기가 63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2010년 1월 1일
4. 관련전자제품 : 2010년 1월 1일
(2) (유효기간)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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