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4.3.14
일부개정: 2014.3.14


조문 편집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조신설 2004.10.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4.10.1.>]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2.23.]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2.23.>]
[전문개정 2013.2.23.]
[제1조의2에서 이동 <2013.2.23.>]
[본조신설 2013.2.23.]
  •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조정환급명세서
2.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
3.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전문개정 2014.3.14.]
  •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부칙 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377호, 1979.1.4.>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26호, 199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56호, 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과세양도명세서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계속 사용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89호, 199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2호, 200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4호, 200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1호, 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2010.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24호, 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8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비과세양도명세서
  • [별지 제1호의5서식]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 후)신고서, 조정환급명세서,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주권 등의 거래장
  • [별지 제4호서식] 조사증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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