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4096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9. 9. 16.
타법폐지: 2016. 3. 22.


조문

편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생략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