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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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분할"이라 함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라 한다)가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2. "신설회사"라 함은 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할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 제4조 (인가) (1) 한국전력공사가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신설회사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 2. 신설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절차의 간소화) (1)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관한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2)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에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3) 한국전력공사의 이사는 상법 제5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 7일전부터 6월간 동법 제530조의7제1항 각호의 서류를 한국전력공사의 본점에 비치할 수 있다.
- (4)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관한 승인결의를 위하여 동법 제3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35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지기간의 초일 또는 기준일의 7일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 (분할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1) 한국전력공사가 분할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한국전력공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 (인·허가 등의 의제) (1) 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전기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전기사업의 설비가 원자력발전설비인 때에는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가·허가·승인·지정·신고·검사·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신설회사가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면제) 신설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거나 분할계획에 따라 승계한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3.5.29>
- 제9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특례) 신설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립등기일부터 6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 (고용계약의 승계) 신설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전력공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는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282호,2000.12.2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 (신설회사의 민영화시기) 민영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
- (4) (인가의 의제) 이 법 시행전에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분할은 그 승인일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5) (전기사업법 제8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후단중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은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이를 전기사업법 제54조의3제2항으로 본다.
- 부칙 <제6916호,2003.5.29> 주택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9>생략
- <30>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 <31>내지 <47>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 <396>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39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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