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2305호)
(대한민국 전력기술관리법 (제12305호)에서 넘어옴)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123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1 |
일부개정: 2014.1.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08.12.26.>
편집-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8.12.26.]
-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 [전문개정 2008.12.26.]
-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2.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試驗施工)을 권고하는 것
- 3.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
- ③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개정 2008.12.26.>
편집-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 면허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 ⑨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감리업자
- 2.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 ②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⑤ 설계·감리의 용역대가(用役代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기업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전문개정 2008.12.26.]
- 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시·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
- 4.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전문개정 2008.12.26.]
-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양수(讓受)하려는 경우
-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08.12.26.>
편집-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내용·공제금·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 제19조 삭제 <1999.2.5.>
- 제20조 삭제 <1999.2.5.>
- 제21조 삭제 <1999.2.5.>
- 제22조 삭제 <1999.2.5.>
제5장 보칙 <개정 2008.12.26.>
편집-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 시 그 공무원의 성명, 검사 시간 및 검사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 제2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조의3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 1.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
-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 [전문개정 2008.12.26.]
-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 3.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 ③ 시·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12.26.]
제6장 벌칙 <개정 2008.12.26.>
편집- 제27조의2(벌칙)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7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 6.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7.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전문개정 2008.12.26.]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 8.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 9.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 [전문개정 2008.12.26.]
- 제29조의2(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제28조 또는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 4. 제17조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31조 삭제 <2002.3.25.>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132호, 1995.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계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 제4조 (설계·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784호, 1999.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673호, 2002.3.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7>생략
-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99) 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740호, 2005.12.2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 (3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396)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180호, 2008.12.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감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 제3조(설계·공사감리 용역의 집행계획 작성 및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9680호, 2009.5.21.> (전기사업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0911호, 2011.7.25.> (원자력안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 ⑩부터 <1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 (4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421)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970호, 2013.7.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305호, 2014.1.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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