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1334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6.22
일부개정: 2015.6.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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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재외동포 교류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재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15조 삭제 <1999.12.31.>
  • 제16조(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삭제 <2013.7.16.>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3.17.]
  •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2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4조(비밀 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6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8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0.3.17.]
  • 제29조(과태료)제25조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5313호, 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한다.
제4조 (재외동포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소관부처로부터 승계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 관련업무 및 소관부처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승계받는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한 소관부처의 예산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에 이체한다.
④재단 설립전에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처가 행한 행위 또는 그 소관부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재외동포재단법
  • 부칙 <법률 제5640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7조제1항중 "경비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경비"로 한다.
제18조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②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401호, 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5>생략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7>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96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890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769호, 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3348호, 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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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