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대한민국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8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2.12.3 |
일부개정: 2012.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2.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외공관"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 2. "재외공관무관부"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가 재외공관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12.3.]
- 제3조 삭제 <2012.12.3.>
-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2.12.3.]
-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①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2.3.]
-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12.3.]
- 제6조 삭제 <2012.12.3.>
-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12.12.3.>
- [제목개정 2012.12.3.]
-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첩보의 수집·보고
- 2. 군사에 관한 외교 및 협력 활동
- 3.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에 관한 지원 활동
- 4. 북한 관련 첩보 수집 등 특수임무의 수행
- 5. 군사에 관한 최신 첨단기술정보의 수집·보고
- 6.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활동
- 7. 주재국의 군사에 관한 정책·전략·조직 등의 수집·보고
- 8. 공식적인 군 행사에의 참석
- 9. 주재국 내에서의 파견장병 지원 및 군무원, 국방부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 10. 해외파병 관련 제반 업무 협조 및 지원
- 11. 주재국에 파견된 연락장교, 위탁교육생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12. 재외공관장에 대한 국내외 군사문제에 관한 보좌
- 13.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전문개정 2012.12.3.]
- [전문개정 2012.12.3.]
-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2.3.>
- 1.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
- 2. 재외공관무관부의 재산의 관리 및 운영
- 3.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업무의 처리
- 4.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회계
-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 [제목개정 2012.12.3.]
-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 [제목개정 2012.12.3.]
-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2.12.3.]
-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12.3.]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169호, 1969.8.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248호, 1974.1.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256호, 1974.9.2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364호, 1984.10.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32호, 1992.8.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51호, 1994.1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81호, 2012.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81호) (시행 2012.12.3)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451호) (시행 1994.12.20)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432호) (시행 1982.8.20)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364호) (시행 1984.10.5)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256호) (시행 1974.9.25)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248호) (시행 1974.1.8)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69호) (시행 1969.8.4)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4호) (시행 1964.2.5)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6호) (시행 1962.11.30)
- 대한민국 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국방부령 제59호) (시행 1962.5.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인사법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