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법 (제8852호)
(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제8852호)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외교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8194~6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적용) 대한민국 영토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공증사무의 담당) (1) 공증사무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 및 부영사(이하 "영사관"이라 한다)가 이를 담당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영사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사관에 이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3조 (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영사관은 소속공관의 관할구역안에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및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영사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개정 1993.12.27>
- 제5조 (사건의 누설금지) 영사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촉탁된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수수료) (1) 영사관은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 (3) 수수료의 납입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개정 1993.12.27>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편집- 제7조 (인감·서명의 제출) (1) 영사관은 소속·직위 및 성명을 자서한 서면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인영 또는 서명을 첩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08.2.29>
- 제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영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 2.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때에도 또한 같다.
-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을 경우
-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제9조 (촉탁인수의무) (1) 영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 1. 촉탁된 공증사무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에 의하여 금지된 것인 경우
- 2. 촉탁된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에 의하여 금지된 것인 경우
- 3.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영사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공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12.27>
- 제10조 (문서공증관의 명의) 영사관이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 (서명시의 기재사항) 영사관이 공증사무에 관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직명 및 소속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증서의 작성
편집- 제12조 (용어) 증서는 국어로 이를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 제13조 (촉탁인의 확인) (1) 영사관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촉탁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증인 2인으로 하여금 촉탁인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촉탁인이 영사관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을 거절할 수 있다.
- 제14조 (증서의 내용) (1) 영사관이 증서를 작성함에는 청취한 진술,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한 그 실험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증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통역인)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기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 제16조 (참여인)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 제17조 (대리촉탁)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 (허락,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공증) 제삼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영사관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1)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 (3) 영사관은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1. 미성년자
- 2. 서명할 수 없는 자
- 3.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4. 촉탁사항에 관한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 5. 영사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인 또는 동거인
- 제20조 삭제<1993.12.27>
- 제21조 (증서의 원부) 영사관은 증서의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 (정본의 교부) (1)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2) 증서의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사관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증서의 전문
- 2. 정본인 사실
- 3. 교부신청한 자의 성명
- 4. 작성년월일과 장소
- (3)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3조 (정본교부사실의 기재) 영사관은 증서의 정본을 교부할 때에는 그 증서의 말미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 "모"를 위하여 정본을 교부하였다는 뜻과 그 교부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24조 (등본의 교부) (1) 촉탁인 또는 증서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2) 증서의 등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사관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증서의 전문
- 2. 등본인 사실
- 3. 작성년월일과 장소
제4장 인증
편집- 제25조 (인증방법) (1)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영사관의 면전에서 그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사서증서에 기재하거나 문서인증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2)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 부합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3) 사서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개찬·난외기재 기타의 정정이 있거나 파손 기타 외견상 현저하게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6조 (증서에의 기재) (1)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인증년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영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2) 인증서의 기재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인증부의 작성) 영사관은 인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9조 (사서증서내용의 이해확인) (1) 영사관은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 (2) 촉탁인이 문자를 해독할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5장 확인 등
편집- 제30조 (문서의 확인 등 <개정 1993.12.27>) (1) 영사관은 촉탁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재국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상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 (2) 영사관은 당해 문서가 영사관할구역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사관이 확인할 문서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27>
- 제31조 (확인서의 발행)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에 피확인서에 여백이 있을 때에는 그 여백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확인서에 연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 (2) 제1항의 확인서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 제32조 (서명부의 대조) (1) 영사관이 확인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 (2) 서명부에 누락된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서명·인장 및 직위에 관하여는 주재국 관계기관에 조회한 후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증인법에 의한다. <개정 1993.12.27>
- 제3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79호,1963.12.7>
-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603호,1993.12.27>
-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호중 "배우자·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 <20>내지 <29>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