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에서 넘어옴)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편집- 제1조(목적)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이하 "영사관"이라 한다)가 담당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영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사관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30.]
- 제3조(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영사관은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 2.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 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 [전문개정 2009.12.30.]
-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영사관이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영사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6조(수수료) ① 영사관은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
- [전문개정 2009.12.30.]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12.30.>
편집- 제7조(인감·서명의 신고) ① 영사관은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30.]
-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영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1.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촉탁받은 사항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전문개정 2009.12.30.]
- 제9조(촉탁 인수 의무) ① 영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 1.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
- 2.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
- 3.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영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10조(문서공증관의 영역) 영사관이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영사관이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개정 2009.12.30.>
편집- 제12조(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13조(촉탁인의 확인) ① 영사관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영사관은 촉탁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영사관은 촉탁인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을 거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① 영사관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험한 사실과 그 실험 방법을 적어야 한다.
- ② 공정증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15조(통역인) 영사관은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16조(참여인) 영사관은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17조(대리 촉탁) 영사관은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18조(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영사관은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 ③ 영사관은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미성년자
- 2. 서명할 수 없는 사람
- 3. 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4. 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 5. 영사관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 6.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 [전문개정 2009.12.30.]
- 제20조 삭제 <1993.12.27.>
-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영사관은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영사관은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 2. 정본이라는 사실
-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 ③ 영사관이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영사관은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24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영사관은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공정증서의 전문
- 2. 등본이라는 사실
-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 [전문개정 2009.12.30.]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12.30.>
편집- 제25조(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영사관 앞에서 그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사서증서에 적거나 문서인증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삭제·변경이 있거나, 칸 밖에 적힌 글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때 또는 파손이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하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26조(사서증서에의 기재) ①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사서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영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인증서의 기재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전문개정 2009.12.30.]
- 제28조(인증부의 작성) 영사관은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① 영사관은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② 영사관은 촉탁인이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제5장 확인 등 <개정 2009.12.30.>
편집- 제30조(문서의 확인 등) ①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영사관은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31조(확인서의 발행) ① 제30조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32조(서명부의 대조) ① 영사관이 제30조에 따라 확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서명부(署名簿)를 대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조 결과 해당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서명, 도장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으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조회한 후에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9.12.30.]
- 제34조 삭제 <2009.12.3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479호, 1963.12.7.>
-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603호, 1993.12.27.>
-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3.31.> (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호중 "배우자·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친족"으로 한다.
- <20> 내지 <29>생략
-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 <165> 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 <166>부터 <760>까지 생략
- <165> 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79호, 2009.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 <10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7조 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01>부터 <710>까지 생략
- <10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법 (제9879호) (시행 2009.12.30)
- 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제7427호) (시행 2005.3.31)
- 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제4603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제1479호) (시행 19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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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