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제1328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 11. 19.
일부개정: 2015. 5. 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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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 5. 18.>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8.>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가.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나.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 3개월
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의 매수인이 그 특정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5. 18.>
  •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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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525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자동차저당법
4. 항공기저당법
제3조(경과조치) (1)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률 제4646호 자동차저당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2)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 「소형선박저당법」, 종전의 「자동차저당법」, 종전의 「항공기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3287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모터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3조의3 중 "모터보트"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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