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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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6.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7. 공고의 방법
-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 제4조(이전등기)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②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당해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094호, 1999.2.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9.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2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3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5조제2항제3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3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 ⑥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4호를 삭제한다.
- ⑦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18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4항제7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2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 ⑨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 4.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6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 아목을 삭제한다.
-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제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2.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및 별표 2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 <8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85>부터 <138>까지 생략
- <8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67>부터 <146>까지 생략
-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6094호) (시행 1999.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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