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8852호)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8852호)에서 넘어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 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 3.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적극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수급 전망 등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적극 알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발에 이용하게 한다.
- 제5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2항 및 제3항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5)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 2.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 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
- 4.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용
- 6.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 7.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 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 8.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확대
- 9.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촉진
- 10.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
- 11.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외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 (9)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4.27]
- 제5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4.27]
- 제6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1)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심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첨단분야의 인적자원개발
- 나. 법률·의료·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 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 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 마. 산학협력 활성화
- 바. 군 인적자원개발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 아. 장애인, 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 자. 지역인적자원개발
- 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5. 제5조제7항에 따른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 7.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9.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 (3)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5)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2.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3.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6)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 (7)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8)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를 두며, 그 본부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9)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0) 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4.27]
- 제7조의2 (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1)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7.4.27]
- 제7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3)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4.27]
- 제8조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4.27]
- 제9조 (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특정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
- 2. 부처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업
- 3.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4.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
-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정평가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후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3)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그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과 관련하여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매년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사·분석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6) 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비용 및 사업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정평가 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4.27]
- 제10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2)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 (1)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를 생산하며, 그 정보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 (2) 정부는 정보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정보등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3. 정보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
- 제12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개정 2007.4.27>)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의 지원
-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의 지원
-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제13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단체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1)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4)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4.27]
부칙
편집- 부칙 <제6713호, 2002.8.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워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 부칙 <제7928호,2006.3.24>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제8389호, 2007.4.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0> 까지 생략
- <9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3항·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92>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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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