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49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8.19
일부개정: 2015.8.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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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에 명예시장·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실지(失地)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09.9.15.]
  • 제2조(위촉) ① 명예시장·군수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시·군 단위로 위촉하되, 당해 시·군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② 명예시장·군수는 해당 이북5도등의 시·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는 경기도지사 및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제7조 및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③ 도지사(미수복 시·군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명예시장·군수가 궐위(闕位)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전문개정 2009.9.15.]
  • 제3조(임기) ① 명예시장·군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수사정 등으로 2차 이상 연임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시장·군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5]
  • 제4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명예시장·군수에 위촉될 수 없다.
② 명예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전문개정 2009.9.15]
  • 제5조(직무) 명예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9.>
1. 정부시책 및 이북5도등 사무에 대한 협조
2. 이북5도등과 월남 이북 시·군민간의 연락·조정
3. 월남 이북 시·군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4. 북한이탈 주민과 월남 이북 시·군민간 가족결연 등 후원
5. 월남 이북 시·군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6. 이북 시·군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 발전
7. 월남 이북 시·군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8. 그 밖에 월남 이북 시·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9.15.]
  • 제6조(명예동장 등) ① 이북5도등 시의 동·리에 명예동장·이장을 두고, 군의 읍·면에는 명예읍장·면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9.>
②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리·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동장·이장은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③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위촉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7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09.9.15.]
  • 제7조(수당) 명예시장·군수와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5]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자치부장관 및 도지사는 제2조제6조에 따른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위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1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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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0006호, 1980.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이전에 위촉된 명예시장·군수와 명예읍·면장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84호, 2006.5.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 명예시장·군수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명예시장·군수의 임기는 2007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27호, 2009.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98호, 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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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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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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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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