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 |
일부개정: 2016.1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1.11.22.]
-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①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5.29.>
-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5.29.>
-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 4.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 [전문개정 2011.11.22.]
- [제목개정 2016.5.29.]
-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11.11.22.]
-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2010.1.18., 2011.11.22., 2016.5.29.>
- ② 삭제 <1999.2.8.>
- [제목개정 2011.11.22.]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2011.11.22., 2013.6.4.>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제목개정 2011.11.22.]
- 제6조(국가시험) ①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전문개정 2011.11.22.]
-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11.11.22.]
- 제8조(면허의 등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전문개정 2011.11.22.]
-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4.28.]
-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1.4.28.]
-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2016.5.29.>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6.5.29.>
- [전문개정 2011.11.22.]
-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전문개정 2011.11.22.]
-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광고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 [전문개정 2011.11.22.]
- [제목개정 2016.5.29.]
-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5.29.>
- [전문개정 2011.11.22.]
- 제16조(협회) ①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 ③ 삭제 <1999.2.8.>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 [제목개정 2011.11.22.]
- 제17조 삭제 <1999.2.8.>
- 제18조 삭제 <1999.2.8.>
- 제19조 삭제 <1999.2.8.>
-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전문개정 2011.11.22.]
-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2016.5.29.>
-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 [제목개정 2011.11.22.]
-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 [제목개정 2011.11.22.]
- 제23조(시정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제목개정 2011.11.22.]
-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2016.5.29.>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3.6.4.>
-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28.>
-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 [제목개정 2011.11.22.]
- [전문개정 2011.11.22.]
-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제2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3.6.4.]
- 제2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전문개정 2011.11.22.]
-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전문개정 2011.11.22.]
-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11.22., 2016.12.2.>
-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 [제목개정 2011.11.22.]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2016.5.29., 2016.12.2.>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 [제목개정 2011.11.22.]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11.22.]
- 제33조(과태료) 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11.11.22., 2016.5.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5.29.>
-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④ 삭제 <2011.7.14.>
- ⑤ 삭제 <2011.7.14.>
- [제목개정 2011.11.2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912호, 1995.1.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엑스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안경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안경업소 및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 제7조(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업무중 생리학적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년 12월 14일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3회에 한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14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5101호, 1995.12.29.> (보건소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 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 ③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841호, 1999.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기관에서 수습중인 자가 수습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③(수습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을 받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습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수습을 마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④(수습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6146호, 200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531호, 2001.12.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876호, 2003.5.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909호, 2003.5.29.> (의료기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및 ⑨생략
-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7148호, 2004.1.29.> (전염병예방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8650호, 2007.10.1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693호, 2007.12.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1>까지 생략
-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83>부터 <760>까지 생략
-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 <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95>부터 <137>까지 생략
- <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515호, 2011.3.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564호, 2011.4.7.> (의료기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 중 "제16조 및 제32조"를 "제17조 및 제36조"로 한다.
- ⑥ 생략
-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08호, 2011.4.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0851호, 2011.7.1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1102호, 2011.1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조의2,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호의2,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3호의2·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1860호, 2013.6.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제2호의4 또는 제2호의5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3367호, 2015.6.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 ⑦ 및 ⑧ 생략
- 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4219호, 2016.5.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1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 제4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4331호, 2016.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331호) (시행 2016.12.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219호) (시행 2016.11.3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367호) (시행 2015.12.2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102호) (시행 2014.11.2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860호) (시행 2013.12.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851호) (시행 2012.1.1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608호) (시행 2011.10.2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564호) (시행 2011.10.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515호) (시행 2011.3.3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3.1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650호) (시행 2008.4.1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693호) (시행 2007.12.14)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6909호) (시행 2004.5.30)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7148호) (시행 2004.1.29)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6876호) (시행 2003.5.15)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6531호) (시행 2001.12.19)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6146호) (시행 2000.7.1)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841호) (시행 1999.2.8)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453호) (시행 1998.1.1)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101호) (시행 1996.7.1)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912호) (시행 19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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