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5.22.]
- 제1조의2(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에 관한 업무
- 나. 가검물(可檢物) 등의 채취·검사에 관한 업무
- 다. 혈액의 채혈·제제(製劑) 또는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등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에 관한 업무
- 2.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
- 3.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작업수행 분석·평가 등에 관한 업무
- 4.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 및 위생 관리 등을 위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 관한 업무
-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 [본조신설 2016.11.29.]
-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3.3., 2016.11.29.>
- 1. 임상병리사: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尿化學)·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한다.
- 가.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 나.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 다. 검사용 시약의 조제
- 라.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 마.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
- 2. 방사선사: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
- 3. 물리치료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 4.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上肢)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업무,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치료 업무
- 5. 치과기공사: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
- 6. 치과위생사: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 7. 의무기록사: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
- 8. 안경사: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 1. 임상병리사: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尿化學)·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한다.
-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12.5.22.]
-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5.22.]
-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2.>
-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5.22.]
- 제5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전문개정 2012.5.22.]
-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5.22.]
- 제7조(면허증의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 [전문개정 2012.5.22.]
- 제8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제7조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1. 법 제21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날
- 2. 법률 제1110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
- [전문개정 2014.11.19.]
-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본조신설 2014.11.19.]
- 제9조 삭제 <1999.6.30.>
- 제10조 삭제 <1999.6.30.>
- 1. 보수교육의 시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3.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보수교육의 시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의료기사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1.29.]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5.22.]
- [전문개정 2012.5.22.]
-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1.19.]
-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3.3.>
- [전문개정 2012.5.22.]
- [전문개정 2011.11.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983호, 1996.4.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경사국가시험 경과조치 해당자에 대한 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경력이 1988년 5월 28일 현재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안경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증을 교부한다.
- 제3조(생리학적 검사분야 종사자의 업무범위)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의 업무범위는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의 검사와 그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속기자재의 관리업무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86호, 1998.9.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26호, 1999.6.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 ㊾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㊿부터 <80>까지 생략
- ㊾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22>부터 <187>까지 생략
-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96호, 2011.11.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02호, 2012.5.22.>
-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38호, 2014.11.19.>
- 이 영은 201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30호, 2015.3.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및 ⑦ 생략
- 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33호, 2016.11.29.>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연혁
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33호) (시행 2016.11.3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42호) (시행 2015.12.2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30호) (시행 2015.3.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38호) (시행 2014.11.2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02호) (시행 2013.5.1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6호) (시행 2013.5.1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59호) (시행 2012.5.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6호) (시행 2011.11.16)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679호) (시행 2008.2.29)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426호) (시행 1999.6.30)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886호) (시행 1998.9.14)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983호) (시행 1996.4.19)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13687호) (시행 1992.7.2)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13067호) (시행 1990.8.8)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12678호) (시행 1989.4.4)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10932호) (시행 1982.10.13)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10566호) (시행 1981.11.2)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7848호) (시행 1975.10.16)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6864호) (시행 1973.9.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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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