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제15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6.1.1
일부개정: 2014.11.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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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 제2조(승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제54조에 따른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2. 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사람
3.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징계의결이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격제한기간은 전 처분의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격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재직 중인 직위의 직무등급과 같은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5호에서 정한 승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3.12.11.>]
  • 제2조의2(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공무원보수규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9.>
②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0.4.2., 2011.12.28., 2013.12.1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 승격점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승격점수
3. 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
4. 제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 승격점수
③ 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3.12.11.>]
  • 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①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1. 5등급: 4년 이상
2. 4등급: 3년 6개월 이상
3. 3등급: 2년 이상
제2조제1항제5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시보임용기간
2. 강등되었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직무등급의 직위로 승격된 경우 강등 또는 강임 전에 원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3.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기간
가.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 또는 재임용 당시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11.13.>
1. 「법원조직법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2. 퇴직하였던 외무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직무등급 이하의 직위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에 재임용 당시의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
3. 「외무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 시 직위의 직무등급과 같은 직무등급의 직위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후 재임용 전에 재임용된 직위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7항에 따라 인정된 기간. 이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은 "6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5급 공무원"은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6급 공무원"은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은 "3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본다.
5.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시간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는 기간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6. 외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임용령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상응하는 계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외교부에서 근무한 기간
⑤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시간제근무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⑥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 이상의 직위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직무등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본조신설 2013.12.11.]
  •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최근 5년(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경우는 3년을 말한다)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매회 인사평정의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하여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7.19., 2014.11.13.>
  •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①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7.7.19.>
② 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1. 직무등급 5등급: 42점
2. 직무등급 4등급: 42점
3. 직무등급 3등급: 32점
③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제5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승격후보자가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에 부여되는 기본점수
2. 승격후보자가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대하여 외국어검정 점수를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검정 점수에 부여되는 추가점수
[전문개정 2013.12.11.]
  •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 2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0.4.2.]
  •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 승격후보자 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1. 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무등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3.3.23., 2013.12.11., 2014.11.13.>
1. 「외무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직하는 경우
2.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새로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승격후보자가 발생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승격후보자가 승격 또는 전직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13.>
  •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실장급 이상 직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승격심사위원회"로 보고, "심의"는 "심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11.]
  • 제11조 삭제 <2013.12.11.>
  • 제12조 삭제 <2013.12.11.>
  •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은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다음 각 호의 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2013.3.23., 2013.12.11.>
1.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 : 52.5점
2.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 : 68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에 도달한 때에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3.>
1.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66.5점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7.25점
③외교부장관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32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평정 승격점수의 산정에 관한 특례)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매회 인사평정의 등급에 별표 1에 의하여 배정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누어 3을 곱한 값에 9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③(승격방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승격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기간중 승격시키고자 하는 총 승격예정인원을 직렬별로 미리 산정하여 매 승격시기마다 이를 균등하게 배정한후 명부상의 선순위자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39호, 2003.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기준 인사평정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42호, 2003.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5호, 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어능력의 등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 등급이 1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1등급으로, 2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2등급으로, 3급A, 3급B 및 3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3등급으로, 4급A, 4급B 및 4급C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각각 4등급으로, 5급인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은 5등급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국어 등급이 3급A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등급의 기본점수로 8.5점을 배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특수외국어 등급을"을 "제2외국어 등급을"로 하고, "특수외국어 등급에"를 "제2외국어 등급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ㆍ다자외교실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ㆍ다자외교조약실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05호, 201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격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지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4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등급 외무공무원 등의 승격심사에 대한 적용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3등급 외무공무원의 4등급 승격심사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6등급 승격심사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등급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은 국립외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외국어등급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다자외교조정관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 부칙 <외교부령 제6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11.13.>
제2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에 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까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등급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본점수 12 11 10 9 8
추가점수 2 2 1.5 1 0.5
  • 부칙 <외교부령 제15호, 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31호, 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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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제3조 관련)
  • [별표 2] 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제5조 관련)
  • [별표 3] 가점평정 기준표(제5조의2 관련)
  • [별지 서식] 승격후보자명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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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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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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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