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5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2
일부개정: 2016.1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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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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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漁具)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2.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어업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자의 어선, 어장, 사업장 및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어선, 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어업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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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선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수산업법제41조제61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3. 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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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어선의 선령(船齡)
2.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3. 조업실적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산업법제86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이의신청)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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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2.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3. 에너지 절감, 선단(船團) 규모의 축소 등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4. 「어선법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제1호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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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9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 어선·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2.]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2.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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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 제25조(과태료)제18조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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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0947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어업구조조정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라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모집 공고된 사업은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 부칙 <법률 제11356호, 2012.2.22.>
이 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호 및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5항,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㊳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5항제3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로 한다.
㊴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4351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자단체등이 어선 감척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어업자가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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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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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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