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7.1.2 |
타법개정: 2017.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 2. 연구 시설·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 삭제 <2014.1.3.>
- 제6조 삭제 <2014.1.3.>
- 제7조 삭제 <2014.1.3.>
-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 [본조신설 2015.1.6.]
부칙
편집-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8호, 2012.5.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 ㉗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㉘부터 ㊴까지 생략
- ㉗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호, 2014.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삭제 <2014.1.3.>
- [별지 제1호서식]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4.1.3.>
-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별지 제1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연혁
편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시행 2017.1.2)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시행 2015.1.6)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호) (시행 2014.1.3)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8호) (시행 2012.5.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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