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 10. 29.
일부개정: 2011. 4. 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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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ㆍ모발ㆍ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라 함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라 함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 제3조 (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아동복지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신고의무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6.2.21>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등을 관계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3)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21>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08.3.21>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 제8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제6조제1항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② 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의2(공개 수색·수사 체계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공개 수색·수사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수색·수사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28.]
  • 제10조 (출입ㆍ조사 등) (1)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제11조 (유전자검사의 실시) (1)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2)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1)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2)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1)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2)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유전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구하는 때
3.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때
(3)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4)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1)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
  •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ㆍ조속한 복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사용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 제19조 (과태료)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2.21>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560호, 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하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에 관하여 제출한 신상카드는 제6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3)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관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조, 제9조제1항, 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2> 까지 생략
<47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7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44호, 2008. 3. 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16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10607호, 2011. 4.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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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