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8976호)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1
타법개정: 2008.3.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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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유기가공식품"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1)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수급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1)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식품명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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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농림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1)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1)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2) 농림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1)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1)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 등 식품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고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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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1)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2)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 (1) 농림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 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1) 농림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농림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1)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와 신고
8.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4)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지도할 수 있다.
(2) 농림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1)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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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1)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기준·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1) 농림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1) 농림부장관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방법·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5)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와 기준,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 기준 및 유기적 취급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6)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와 이를 판매·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유기가공식품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원 등) (1) 농림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는 행위
3.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전통식품이나 유기가공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4.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5.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9.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제26조 (우수식품인증의 사후관리) (1) 농림부장관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우수식품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2)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수수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1) 농림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농림부장관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30조 (승계) (1)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장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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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1) 농림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농산물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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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한 자
2.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37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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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796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목지정, 전통식품 명인지정 및 특산물등의 품질인증은 이 법에 따라 지정ㆍ인증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라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및 전통 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을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9> 까지 생략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6> 까지 생략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및 <99>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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