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2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6.9.20 |
일부개정: 2016.9.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 ② 이 규칙에서 "증량물량"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 외에 이 규칙에 따라 증량된 시장접근물량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008.3.28., 2015.2.23.>
- 제3조(증량물품등)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주무부장관의 요청) 주무부장관이 증량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3., 2008.3.28.>
- 1. 당해물품의 품목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 2. 양허시와 증량시의 여건변화내용
- 3. 증량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 4.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 5.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 6.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연도별·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 7. 당해연도와 그 전후 3년간의 월별·연도별 국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495호, 1995.3.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14호, 1995.7.1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20호, 1995.10.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53호, 1996.3.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별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78호, 1996.7.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84호, 1996.9.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92호, 1996.11.2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620호, 1997.3.1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호, 1998.3.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3호, 1999.3.2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09호, 1999.11.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종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28호, 2000.3.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2호, 2001.3.2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2호, 2002.3.2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8호, 2003.3.2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9호, 2004.3.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1호, 2005.4.1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06호, 2006.4.2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53호, 2007.4.1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호, 2008.3.28.>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호, 2009.3.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1호, 2009.7.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4호, 2010.4.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1호, 2010.10.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2호, 2010.10.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3호, 2011.3.2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8호, 2011.9.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4호, 2012.3.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7호, 2013.1.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1호, 2013.3.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9호, 2014.2.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7호, 2014.6.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1호, 2015.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4호, 2015.7.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2호, 2015.11.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0호, 2016.2.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2호, 2016.9.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2호) (시행 2016.9.20)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40호) (시행 2016.2.29)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12호) (시행 2015.11.26)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94호) (시행 2015.7.20)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61호) (시행 2015.2.23)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7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99호) (시행 2014.2.20)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1호) (시행 2013.3.14)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17호) (시행 2013.1.30)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74호) (시행 2012.3.2)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38호) (시행 2011.9.30)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93호) (시행 2011.3.24)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2) (시행 2010.10.11)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1호) (시행 2010.10.1)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44호) (시행 2010.4.5)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1호) (시행 2009.7.8)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4호) (시행 2009.3.27)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호) (시행 2008.3.28)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53호) (시행 2007.4.10)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06호) (시행 2006.4.25)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31호) (시행 2005.4.11)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정경제부령 제369호) (시행 2004.3.29)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정경제부령 제308호) (시행 2003.3.26)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정경제부령 제252호) (시행 2002.3.26)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정경제부령 제182호) (시행 2001.3.23)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정경제부령 제128호) (시행 2000.3.9)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정경제부령 제109호) (시행 1999.11.16)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정경제부령 제73호) (시행 1999.3.23)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정경제부령 제7호) (시행 1998.3.9)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620호) (시행 1997.3.15)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592호) (시행 1996.11.25)
- 대한민국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584호) (시행 1996.9.9)
- 대한민국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에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578호) (시행 1996.7.1)
- 대한민국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에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553호) (시행 1996.3.9)
- 대한민국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에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520호) (시행 1995.10.2)
- 대한민국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에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514호) (시행 1995.7.10)
- 대한민국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에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 (제495호) (시행 1995.3.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