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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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②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삭제 <1999.1.29>
- 제3조 (수입인지의 판매) 수입인지는 체신관서와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 제4조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개정 1999.1.29>) ① 제3조에 규정된 판매기관외에 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 ②판매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 ③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5조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 ① 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수수료) ① 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 ②판매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공제한 것을 국가에 납부한다.
- ③국가가 판매인에게 매도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도한다.
- 제7조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②한국은행은 판매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수입인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 제9조 (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1999.1.29]
- 제9조의2 삭제 <1999.1.29>
- 제10조 삭제 <1999.1.29>
부칙
편집- 부칙 <제3193호, 1979.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③(동전) 체신부장관은 우표류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를 판매인의 요청에 의하여 당초의 매도가격으로 1980년 4월 30일까지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환매대금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 ④(폐지법률)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95호, 1999.1.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461호, 2001.4.7>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 (41)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42)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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