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4.16
제정: 2015.4.14

조문

편집
  • 제2조(수산직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2. 제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2. 수산직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지역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직불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 제5조(자료의 제공 방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제1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수산직불금의 환수 절차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환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수산직불금 환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수산직불금 환수 사유 및 금액
2. 수산직불금 환수액의 납부기한
3. 수산직불금 환수액의 납부기관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 제7조(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확인,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등(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수산직불금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접수, 수산직불금 신청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4. 제13조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제7조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197호, 2015.4.14.>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