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2015.6.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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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산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수산직불금 신청)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6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①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수산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수산직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보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산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직불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자료의 제공요청)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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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2825호, 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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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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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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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