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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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8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12.23 |
타법개정: 2015.6.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산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수산직불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어가 단위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6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①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수산직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수산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 2. 운영위원회의 임무
- 3.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4. 수산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수산직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보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수산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2.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수산직불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자료의 제공요청)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
-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자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825호, 2014.10.15.>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 <6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 <6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3383호) (시행 2015.12.23)
- 대한민국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2825호) (시행 2015.4.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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