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한민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6.23 |
제정: 2016.6.2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 1.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 2.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 3.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수산종자생산업자별 생산 현황
- 2.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 3. 수산종자산업 관련 수출입 현황
- 4. 수산종자 유통 현황
-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강의료 및 수당
-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등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수산종자 관련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 2.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 3.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개척
- 4. 수산종자의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기술진단·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험·검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 2. 소속 기술진단·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지원
- 3. 기술진단·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 1. 수산종자 생산 시설·장비 및 중간 육성 시설·장비의 개선사업
- 2. 수산종자 생산 시설·장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 3. 수산종자 연구 시설·장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대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 2. 수산종자 생산 환경: 평균기온·강수량·적설량 등의 기상 환경, 자연재해, 수질 및 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수산종자기술 연구개발
- 2. 수산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3. 수산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의 확충
- 4. 그 밖에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수산종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 3. 회원의 명부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 5. 창립회의의 회의록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과 명칭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4. 임원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평가
- 3. 수산종자개량기관 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 4.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실적 보고
- 5. 주요 친어(親魚) 및 모패(母貝)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④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종자개량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계획,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採苗漣)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2. 수입된 수산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수입된 수산종자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재래종 수산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수산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수산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종류 등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 5.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출·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실시
-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수산종자 수거
- 8.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수산종자 수거 명령
- 9. 법 제33조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관리
- 1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신청의 접수
- 11.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채취 신청의 접수
- 12.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료채취의 명령
- 13.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의 통지
- 14.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 1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 1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17. 법 제43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6.2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의 해당 종묘생산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당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 제15조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 |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
밧줄식종묘생산어업 |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
말목식종묘생산어업 |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
뗏목식종묘생산어업 |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을 신고하고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 제15조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종묘를 생산하를 어업 |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5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제33조제5호 중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5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종자생산시설"로 한다.
-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을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제3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중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을 "양식(수산종자생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제2호 중 "종묘생산사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수산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 제15조제2항 중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으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를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로 한다.
- 제17조제4항제1호 중 "수산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 ⑧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또는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 제18조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제27조의 제목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를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제32조제1항제3호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 제72조제6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별표 4 제2호가목3)가) 제1호의 경비항목란 중 "종묘구입비"를 "수산종자 구입비"로 하고, 같은 3) 나)(4)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나) (6) 전단 중 "종묘구입비"를 "수산종자 구입비"로 한다.
- 별표 6 제2호나목2)나)의 위반행위란 중 "종묘생산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 ⑨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호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 제23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종묘"를 "수입된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제24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제24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수산종자인증"으로 한다.
- 제25조제2항제10호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 제51조제4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 별표 14의 구분란 중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을 "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 별표 17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 별표 1의4의 제목 및 같은 표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 ⑫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앞쪽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 제64조제3항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로 한다.
- 제64조제4항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 ⑭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 제9조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15조제7호를 삭제한다.
-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로,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각각 "산림용종자"로 한다.
- 제18조제4항 중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승인을 받아"로 한다.
-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한다.
-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제2호가목1) 중 "임학, 수산학"을 "임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 (시행 2016.6.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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