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사법
(대한민국 수산물검사법에서 넘어옴)
수산물검사법 법률 제639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1.9.1 |
타법폐지: 2001.1.29 |
-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399호, 2001.1.29>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수산물검사법 (제116호) (시행 1950.3.10)
- 대한민국 수산물검사법 (제5806호) (시행 1999.7.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